필자는 얼마전 롯데 스타일 카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만의 카드가 가지고 싶어서 해당 카드에 대해 쭉 알아보았다.
사실 발급받고 안쓰는 카드도 많기 때문에 발급받으면서 '잘 안쓰는(실적문제로 혜택이 잘 안나오는)카드를 이것으로 대체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그중 소유하고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게 된다.
카드 혜택을 찾던 중 구글링을 통해 아래와 같은 글을 발견하고 '그래 이거야!' 하고 신청을 결심하게 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롯데카드에는 카드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카드들과 스타일 카드 두가지의 기능이 제공된다.
카드 종류도 A라는 카드가 스타일에만 혹은 체크카드에만 있는게 아니라 체크카드에 있던 서비스, 신용카드에 있던 서비스 들에 나만의 이미지를 입히면 그것이 스타일 카드인 것.
그래도 혹시 몰라 서비스가 다를걸 대비해서 조사해보니 이런 내용이 사이트에 담겨져 있었다.
동일 하다니!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므로 스타일이 더라도 일반 체크카드의 기능(기능도 서비스의 하나니까)을 쓸 수 있겠군! 하고 재빨리 신청을 시작했다.
필자는 아래의 카드를 신청했는데 연회비도 달리 없고 생활비 카드라 실적도 어느정도는 나올테고(다른 카드에 비해선 낮은 편이지만) 무엇보다 신한, 우리은행 계좌는 현금 인출금이 가능하다고 씌여 있어서 더욱 좋았다.
무엇보다 카드 하나 더, 아니 가지고 있던 롯데멤버십카드까지 두장이나 더 보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지금도 돈보다 카드가 너무많아 카드 때문에 지갑이 찢어지는데 하나가 더 늘면 고생이지..
디자인 항목 아래에 문구가 보이는가?
(이 카드는) 신한, 우리은행 계좌는 해당은행 및 제휴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라 씌여 있고 혹시몰라 위에서 확인한 사이트 내 안내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으니 믿고 신청을 했다.
아래와 같이 룰루랄라 이 디자인 저 디자인도 씌워보고 연습해보고
카드사 자체 툴로는 깨지는 문제가 심해 포토샵으로 비율 맞춰서 편집 업로드 하고 최대한 좋게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신청을 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신청시에도 그리고 신청시 읽은 약관 그 어디에도 스타일 카드는 어느 부분이 안된다는 언급이 없었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만 나와 있었다.
그러나 은행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ATM에서 예금출금이 되지 않아 문의한 내용과 답신들.
문의 얼마전 스타일카드-롯데 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 를
발급 받았는데
문의일 2013-07-22 10:57:14
얼마전 스타일카드-롯데 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 를
발급 받았는데 신청시 설명에는 신한, 우리은행 계좌 사용시 해당은행 혹은 제휴 ATM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씌여있는데 우리은행 ATM에서 예금출금 시도를 해보니 결제가 거부되더군요.. 현금 인출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얼마전 스타일카드-롯데 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 를 발급 받았는데
답변일 2013-07-22 12:08:0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롯데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금번 저희 E-mail 상담을 통해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 결과,
스타일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일반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에 대해 우리은행 현금 입출금 기능이 탑재되어 발급 되오나 스타일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는 현금 입출금 기능이 탑재되어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에 우리은행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번거로우시 겠지만 일반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시어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증권사 또는 은행의 가상계좌와 휴대폰번호로 발급된 계좌 번호일 경우 에는 현금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어렵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카드 수령을 하신 후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분증 소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록(카드 비밀번호와 다름) 이후에 현금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롯데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소지하신 후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시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등록 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는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상담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 이용방법
[카드안내·신청 > 체크카드]
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의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상담센터 (1588-8100)
- [2번(버튼식) > 1번 > 주민번호 또는 카드번호 + # > 비밀번호 > 0번(상담사 연결)
> 2번(일반상담)]
- [2번(버튼식) > 7번 > 2번 > 주민번호 미입력 > 0번(상담사 연결)]
(상담시간 오전9시~오후6시, 원활한 시간 오전9시~오전10시, 오후5시이후)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www.lottecard.c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8100)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롯데카드 인터넷 상담 박소임 드림.
...일반이라니?
분명 스타일 카드 신청 페이지에도 가능이라 되어 있었고 약관에도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FAQ에서도 일반과 동일한 서비스라 하였다.
농락당했구나.. 싶었다..
그래도 혹시 상담원이 잘못 알진 않았을까 싶어 다시 문의를 하였다.
문의 일반 카드는 우리은행 입출금이 가능하고 스타일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문의일 2013-07-22 16:28:40
일반 카드는 우리은행 입출금이 가능하고 스타일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롯데카드는 사실 스타일 카드 외에는 볼일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일 카드에서는 혜택이 빠진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FAQ에서도 보면
스타일-A'라는 상품의 서비스는 바탕카드인 A라는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스타일-DC 플러스카드' 의 서비스는 'DC 플러스카드'와
동일
라고 씌여있으니 일반 롯데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에서 되면 스타일-롯데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
에서도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롯데카드 인터넷 상담 박소임 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반 카드는 우리은행 입출금이 가능하고 스타일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답변일 2013-07-23 11:39:2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롯데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금번 저희 E-mail상담을 통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 결과, 우리은행 ATM 현금 인출 서비스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안내를 드린 부분과 같이 스타일 카드의 경우에는 우리은행 ATM 현금 인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점 고객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스타일카드 FAQ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서비스는 롯데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의 [롯데멤버스 제휴사 이용 시 롯데포인트
2배 적립] 및 [연회비 면제 및 SMS 무료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안내를 드린 부분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스타일-롯데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우리은행 ATM 현금 인출 서비스가 불가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일반 롯데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로 발급 받으시어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록 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다시 한번 정중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 고객상담센터(1588-8100)
[상담시간 오전9시~오후6시, 원활한 시간 오전9시~오전10시, 오후5시이후]
고객님께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롯데카드 인터넷 상담 김빛나 드림.
하...
사기구나.
내가 알기론 스타일카드를 서비스한 이유는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중 하나로 안다(당연하겠지만)
스타일카드를 통해 많은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혜택이 적지만 스타일 카드 위주로 꽤나 살아남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신청한 카드의 혜택을 보면 타사/은행 카드에 비해 혜택이 많이 없거나 너무 자사 혜택 위주로만(간혹 몇군데의 생색내기 가맹점이 있기는 하다) 짜여 있어 차라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일반 은행 카드로 받는게 더 이득일 서비스.
차라리 연회비 내면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라도 하겠지만 아예 스타일 카드는 안된다는 롯데카드.
필자는 위와같은 답변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카드는 받았으니 이건 그냥 소장용으로 두고 서비스 해지나 하자 하는 생각으로 해지 안내를 요청한 상황이다.
만약 필자처럼 은행 업무를 겸해서 사용하려던 스타일카드 신청자가 있으면 이와 같은 경우를 잘 확인하고
스타일 카드로 신청하면 전혀 혜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롯데카드 약관, 카드 발급시 같이 오는 책자, 사이트 내 각종 안내를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언급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 했다.
필자와 같은 어이없음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글을 쓴다.
아래는 필자가 동의/미동의 한 약관 전문이다.
일부 제목과 내용 둘다 중복되는 약관은 하나만 표기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조(회원)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롯데카드 (주) (이하 “ 카드사 ” 라 함) 에 신용카드 (이하 “ 카드 ” 라 함)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2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발급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④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ㆍ대체ㆍ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조(연회비)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되며, 카드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연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바우처,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시 제휴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카드이용 정지,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타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회원이 최종사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1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본 조 제1항, 제3항 및 제5조의2제2항의 사유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사유로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5조의2(휴면신용카드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이하 ‘휴면신용카드’라 함)로 된 경우,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신용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신용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신용카드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6조(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에 증액합니다.
④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⑤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⑥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조(할부구입)
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 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율 인상시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0조(할부철회권)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1조(할부항변권)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1. 할부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2조(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③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시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3조(카드론)
① 회원이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경우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범위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서면, 관련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의합니다.
② 카드론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ㆍ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③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시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4장 대금결제
제15조(대금결제)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 거래시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율×연체일수/365
⑤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의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반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됩니다.
⑨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⑫ 카드사는 회원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⑬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제16조(자동이체결제)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5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이 회원과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제15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7조(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일시정지 및 제5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제18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1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ㆍ이용내역ㆍ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2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ㆍ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
① 카드의 위ㆍ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제23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7장 보칙
제25조(위반시의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6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위 약관변경 예정 통지시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②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의 변경시에는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27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8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회원 부속약관
제1조(목적)
이 부속약관은 롯데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와의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 계약에 있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래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특약가맹점의 이용)
①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계약(자동납부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는 재발급된 카드번호 또는 다른 유효한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비밀번호 입력거래가 필요한 가맹점(해외가맹점 포함) 이용시에는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매거래시마다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 가맹점(PG업체 등)과 카드사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회원님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표준약관 제12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카드사 및 제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에 대한 비밀번호 관련책임은 표준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조(롯데카드 카드론)
① 카드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수수료, 기타 이자 등의 결제시기와 요율은 관련법규내에서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원은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반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저 대출금액의 단위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대출금 지급 신청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인터넷, 전화등과 그 밖에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항의 대출금 지급 신청시에는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을 회원이 신청 사실을 확인한 것 으로 보며 대출금액이 회원의 지정은행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⑤ 기타 카드론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약관으로 정합니다.
제5조(자유결제제도)
① 자유결제서비스란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카드사가 승인한 회원에 한하여 카드에 의한 국내외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전액(이하 "자유결제 이용대금")을 롯데카드㈜(이하 "카드사")가 정한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여, 자유결제원금과 자유결제수수료의 합계(이하 "자유결제 결제대금")를 매월 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유결제제도는 본인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본인카드 및 가족카드 전부에 대하여 일괄 적용되므로 가족회원은 자유결제제도의 이용과 관련된 별도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자유결제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약정청구비율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에 카드사에 접수된 회원의 국내외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도 변경된 결제방식 또는 약정청구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결제일 3영업일 전부터 결제일 당일까지의 기간에 자유결제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결제일부터 변경된 결제방식 또는 약정청구비율이 적용됩니다. 회원은 카드사에 자유결제서비스 이용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자유결제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결제방식으로 산정된 카드이용대금을 청구 합니다. 다만, 해지 통보월에 결제할 카드이용대금이 확정된 이후에 자유결제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차월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③ 청구금액은 각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1. 자유결제원금 = 자유결제 이용대금(전월 결제 후 잔액+신규이용대금)×약정청구비율
2. 자유결제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합니다.
가. 자유결제일시불수수료 = 전월 결제 후 일시불 잔액×자유결제일시불수수료율×경과일수÷365
다. 자유결제현금서비스 신규이용대금의 초회차 자유결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원의 일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라. 경과일수는 전월 결제일(신규이용인 경우에는 거래발생일) 익일부터 당월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말합니다.
마. 자유결제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은 국내외에서 이용한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이며, 할부, 카드론 및 연회비 등 기타 수수료는 자유결제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약정청구비율이란 회원이 카드사와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자유결제 이용대금을 매월 상환하기로 약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약정청구비율의 운영범위는 10~100%이고, 10% 단위로 회원이 정할 수 있으며, 최소결제금액은 자유결제 이용금액에 최소결제비율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4. 자유결제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유결제원금으로 5만원을 청구하며, 총 자유결제 이용대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 자유결제 이용대금 전체를 자유결제 원금으로 청구합니다.
5. 회원이 결제일에 약정청구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자유결제 결제대금 전액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결제 비율 이상으로 산정된 자유결제 결제대금 이상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자유결제서비스 이용 결제 대상 건에 한하여 정상입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④ 자유결제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약정청구비율, 최소청구비율(이하 총칭하여 "제요율"이라 함)은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이내에서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별도 산정하며, 회원의 신용상태나 카드사의 조달금리(회사채 등)의 변동 등 자금운용사정 또는 금융시장 등의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자유결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되지 않은 자유결제 이용대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자유결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카드사는 제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원은 자유결제 결제대금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때에는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유결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자유결제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선결제할 경우 회원은 회사에 결제할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한 순서에 따라 입금공제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결제하는 원금에 대한 납입일까지의 수수료 또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카드발급수수료 및 서비스수수료)
①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별로 차등 적용된 카드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다른 특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서비스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①항과 ②항의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그 내용 및 금액 등을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자동이체결제 신청 및 계좌)
① 카드사는 본인이 카드교체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회원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표준약관 제 15조의 결제일에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기존카드의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자동인출하여 결제 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가 제공하는 자동이체결제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카드사의 자동이체결제 신청약관이 적용됩니다.
제8조(해외거래수수료)
표준약관 제 15조(대금결제) 3항에 의거 국내ㆍ외에서 국제전산망을 이용하여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아멕스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거래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마스터/비자 등의 해외 거래수수료는 미달러로 환산된 거래금액에 브랜드사가 별도로 정한 수수료율이 부과되며 아멕스의 경우 1.4%가 부과됩니다.
롯데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1조(회원)
회원이란 롯데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의 제휴은행의 요구불 예금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함)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로서 본 약관 및 카드사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롯데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을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카드사에 반환 하거나, 이용이 불가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③ 전 각항을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3조(카드의 이용 및 제한)
① 회원은 카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의 이용제한 일부 가맹점이나 은행 온라인 마감시에는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할부구매,현금서비스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신고 계좌
2. 법적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 (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④ 회원이 카드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해당 거래가 취소 되지 않는 한, 결제계좌의 잔액 중 해당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⑤ 카드사는 일정기간 및 일정금액 이상 카드사용실적이 있거나 기타 카드사가 인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동의 하에 일반 신용카드회원의 자격에 따른 신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회원이 카드에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카드 또는 특정기관과 제휴한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및 카드를 추가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① 회원은 카드사용시 제휴은행의 본인 결제계좌에서 즉시 자동인출되며,이는 회원이 제휴은행으로 하여금 실시간 자동이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신용한도에 의한 카드 이용대금은 카드사가 제시하는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대금 결제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② 카드사는 매출자료가 상이할 경우 회원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회원이 이를
③ 회원은 신용한도에 의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그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체료 = 연체원금 ×연체이율 ×연체일수 / 365
제6조(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준용하며, 그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포인트 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롯데카드㈜(이하 "카드사"라 함)가 제공하는 각종 포인트의 적립, 이용, 소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인트”라 함은 「"카드사"가 정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총칭하여 이하 "카드"라 함)을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롯데멤버스 제휴사 등 미리 정해진 가맹점 등에서 적립ㆍ사용될 수 있는 가치로서, 그 종류는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가. “롯데포인트”라 함은 롯데멤버스카드 서비스 약관에 따라 “회원”이 가맹점 등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대금의 일정 적립률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나. “롯데SK주유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미리 정하여 안내된 가맹점에서 특정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대금의 일정 적립률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다. “기타 포인트”라 함은 제가목 및 제나목 이외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적립되는 각종 포인트를 말합니다.
2. “롯데멤버스 제휴사”라 함은 롯데포인트의 적립 또는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의 제휴 가맹점을 말합니다.
3.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 적용됩니다.
제4조(“포인트” 적립)
① “포인트”의 적립대상 매출 및 그 종류별 적립 대상 “카드”ㆍ가맹점 등 적립기준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을 통해 “카드사”가 미리 정하여 안내한 내용에 따르되, 주요 적립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롯데포인트는 롯데멤버스카드 서비스 약관에 따라 가맹점 이용시 “카드” 이용대금의 일정률 등 일정 기준에 의하여 적립되며, 제휴사별 적립률 등 적립 기준은 홈페이지 등에 안내되어 집니다.
2. 롯데SK주유포인트는 미리 정하여 안내된 가맹점에서의 “카드” 이용대금의 일정률 등 일정 기준에 의하여 적립됩니다.
3. 기타 포인트는 “카드사”가 미리 정하여 안내한 내용에 따릅니다.
② “포인트”의 적립시기는 “카드사”가 별도 안내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금액의 정상입금시에 적립됩니다.
③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상매출에 대하여 중복 적립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달리 정하여 “카드사”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을 통해 안내한 경우에는 그 안내된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가족회원의 가족카드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는 본인회원에게 적립됩니다.
제5조(“포인트”의 이용방법)
① “포인트”의 종류별 이용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1. 포인트는 "카드사"가 미리 정하여 안내한 방법으로 연회비 등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2. 롯데포인트 및 롯데SK주유포인트는 “카드사”가 미리 정하여 안내한 가맹점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포인트의 이용방법은 “포인트”별로 “카드사”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린 방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포인트”의 사용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차감의 순위는 적립된 일자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달리 정하여 안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포인트” 이용제한 등)
① “포인트”는 “회원”이 “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대여ㆍ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포인트”와 호환ㆍ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달리 정하여 “카드사”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을 통해 안내한 경우에는 그 안내된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포인트”는 “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개인회원약관 등의 “카드” 이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포인트”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때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포인트”의 소멸)
① “포인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됩니다.
1.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롯데포인트, 롯데SK주유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롯데멤버스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롯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기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을 통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적립된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입회신청서의 허위 기재, 사위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부정 발급된 경우
2.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3. 도난, 위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이용된 경우
4. 법률, 또는 “회원”의 요청 등에 의하여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5. “회원”이 사망하거나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및 기타의 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제8조(기준의 변경)
“카드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당해 변경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 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통신요금 카드결제 이용약관
1. 본인(카드 가입자)이 납부해야 할 통신요금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정한 일자에 카드사에서 먼저 납부하고 본인이 지정한 신용카드 지정계좌에서 사후청구, 결제 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신용카드사로 지정한 일자에 청구 시 승인되지 않아 요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전기통신사업자한국통신이 카드사로 청구한 요금이 신용카드의 연체, 거래중지 등으로 개월 연속하여 요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다음달에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해지 처리되고 신용카드의 자동납부 이용 전 납부방법으로 청구됩니다.
4. 전기통신사업자가 카드사로 청구한 요금이 신용카드의 연체, 거래중지 등으로 3개월 연속하여 요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다음달에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해지 처리되고 신용카드의 자동납부 이용 전 납부방법으로 청구됩니다.
5. 신용카드 통신요금 청구서 영수증에 ***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서 미결제 사유로 미납되었으니 신용카드의 미결제 사유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카드 교체, 갱신, 재발급 등의 경우에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변경된 카드정보로 요금이 계속하여 자동납부됩니다.
1. 본인(신청인)은 롯데카드㈜ (이하 "카드사"라 함)와 기정한 납기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신청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납기일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금융기관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4. 본 자동이체 신청을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체일 30일전까지 카드사에 통지하겠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5.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6.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 출금은 카드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카드사와 직접 협의로 조정하겠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금융기관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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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④ 기타 신용도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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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동의 효력 기간 : 동의 시점부터 당해 거래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단, 신청한 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로 효력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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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스타일카드 회원 규약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롯데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가 제공하는 스타일카드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스타일카드의 내용, 이용절차 및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 스타일카드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일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미지 갤러리에서 사진 또는 이미지(이하 ‘이미지 등’이라 함)를 고객이 직접 선택하거나, 고객이 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등을 ‘카드사’에 제공하여 신청하면, 카드사가 승인절차를 거쳐 카드 전면에 동이미지를 전사하여 발급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3. ‘이미지’란 고객이 카드 전면에 전사시키기 위하여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디지털 사진을 의미합니다.
4. ‘이미지 업로드’란 고객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제4조 (이용대상)
1. 이용자가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미지 등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이미지 등과 고객이 제공하여 카드사로부터 승인받은 이미지 등(이하 총칭하여 ‘업로드’이미지’)으로 한정합니다.
2. 업로드 이미지는 카드사의 정책 및 환경 등에 의해 추가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3. 카드사는 고객이 업로드한 이미지를 카드발급 형태에 맞도록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가능한 카드의 종류는 카드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지한 카드에 한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거부)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거부)
1. 고객이 제공한 이미지 등이 저작권,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 발급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사가 제공한 이미지 등이라도 저작권,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발견될 경우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 발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미지 등에 대한 책임)
1. 고객은 본인이 제공한 이미지 등에 대하여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제공한 이미지 등에 의하여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이 업로드 한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에 대한 확인은 고객 자신이 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카드사가 카드 발급을 승낙한 사실로 제1항의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이미지 등의 보관 및 폐기)
1. 카드사는 심사 및 카드발급을 위하여 카드가 발급된 이용자에 대해 동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사는 카드발급 기준이나 디자인 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카드발급이 불가한 고객의 이미지 등에 대하여는 실물반환 절차 없이 자체 폐기하며, 별도의 반환절차는 없습니다.
3. 카드 재발급 시 카드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미지가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고객은 다시 이미지 등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발급비)
1. 카드사는 이용자에게 카드의 발급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수수료는 카드사 홈페이지(www.lottecard.co.kr)에 별도로 공지하며, 동 이용료는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9조(배송)
카드의 배송은 고객이 업로드한 이미지의 보정 및 기타의 이유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배송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카드 관련 사항의 변경 및 중단)
카드 관련 사항은 카드사의 정책이나 감독기관 등의 지시 등에 의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제11조(이용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화면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변경내용을 적용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통지하기로 하며, 이용자가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2항에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2조(카드의 이용제한)
1. 카드사는 카드에 사용된 이미지 등이 본 약관 제 6조 제1항 본문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 등 및 그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발급된 카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카드에 사용된 이미지 등이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카드에 사용된 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카드에 사용된 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사용중지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자는 제1항에 의하여 이미지 등 또는 카드가 이용정지 되는 즉시 카드사에 동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13조(면책)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책임지지 아니합니다.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2. 고객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3. 고객이 제공한 이미지 등의 자체 문제에서 기인한 인쇄상의 하자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카드사가 제공한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카드사에 귀속합니다.
2. 카드사가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카드사의 소유이며, 이용자는 이를 카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얻은 이미지 등 및 기타 정보를 카드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약관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마케팅 활용)
카드사는 고객이 신청한 이미지를 홈페이지 게시, 광고, 이벤트 진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분쟁 해결)
1. 카드의 발급과 이용에 관련하여 카드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합니다.
제18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하여는 해당카드 약관(개인, 법인, 기프트)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PS.
추가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롯데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금번 저희 E-mail상담을 통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 결과, 스타일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의 현금입출금 기능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담당부서로 확인 결과, 현금입출금기능의 경우 IC칩이
탑재되어야하는 부분 으로 IC칩 탑재 시 본연의 스타일 카드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현금 입출 금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스타일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의 현금입출금 기능이 없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소지하신 [스타일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는
롯데멤버스 제휴사 에서 롯데포인트 플러스 카드로 결제 시에 한하여 롯데멤버스 카드 이용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