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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한번 씩 올라오는 대표 질문 중 하나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와이파이 사용이다. 

옆집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안걸었다던지 친구집에서 몰래 WPS 등록을 해놓고 쓴다던지..


다양한 경우를 들고 물어보거나, 대화에서 주제로 나오기도 한다.


적어도 직접적인 관련 판례는 없지만 한 때 얕게나마 관련 법을 공부하고(아무래도 전공이니..) 법을 읽으면서 나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나의 사견에 대해 작성해본다.


보통 타명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1. 카페, 영화관, 식당 등의 시설물에서 제공하는 공용 와이파이

2.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이웃집 와이파이 또는 도로변의 와이파이

3. 지인 집에서 몰래 WPS 등록하거나 잠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1번과 2번이 가장 흔한 경우인데 흔히들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으면 걸지 않은 소유주의 잘못이다', '소유주가 공용으로 제공한 와이파이니 사용해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의 법 조항을 살펴보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 2호, 4호에 의하면, 1번 카페, 영화관, 식당 등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와이파이를 공용으로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해당 매장을 이용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제공이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근 사무실일지라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용' 와이파이가 '공개' 와이파이랑 동의어인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직시하여야 한다. 공용이라함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부에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 5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가 2번에 해당된다.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안테나를 통해 누구나 합법적으로 스캐닝하고 SSID와 비밀번호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를 소유주가 공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소유주가 공용으로 제공한 와이파이니 사용해도 된다' 에 해당되지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유주가 위배가 된다.

소유주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공개해두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통해 주변 사용자가 인터넷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영에 지장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워드라이브, 불법 다운로드 등이 발생한 경우 진범을 특정지을 수 없다면 그 피해 책임은 해당 AP의 소유주가 갖는다.

또한 사용자는 이동 등의 사유로 잠시간의 접속은 문제삼지 않지만 고의로 장소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에서 언급하는 4호에 의해 위배가 된다.


내가 공부 중에 놀랐던 부분이 바로 제 30조 2호에 해당된다.

충분히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물어보면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위 법령과 함께 4호에 위배가 된다.

당시 국내 형사 관련해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기억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수적 제공인 경우에 예외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현재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중이지 않는 사람은 고객에 해당되지 않고(2호) 이용자가 주변에 상주하여 옆 매장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사용으로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4호).

이용자(기기 소유주)가 제 3자에게 반복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것과 반대로 사용자(제 3자)가 반복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허가된 것도 아니다.

또한, 매장의 경우 고객에게 영수증 또는 매장 내 팻말, 메뉴판 등을 통해 별도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고지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와 예시 3번의 경우 아래의 법령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면 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든(예시 3번) 아니든(예시 2번) 해당 와이파이의 소유주가 허락하지 않은 사용자가 해당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치못할 이유로 이동 중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접속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30조 4호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또한 예시 3번의 경우에서 제 3자의 스틸이 아니고 소유주가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경우의 승인권한은 통신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허가 자체가 위법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4호 5호에 의해 소유주 또한 법에 위배된다.


거기에 위 3가지 경우 모두에 대하여 소유주가 자신의 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상대에 대하여 패킷을 캡처하거나 스니핑하는 경우 2항에 해당되어 소유주도 처벌받는다.

소유주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즉각 해당 SSID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해당 기기를 블락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불법 시찰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시설들, 그러나 와이파이도 관련 법령이 있고 법령을 떠나서 상도덕이 있다.

현장 검거가 힘들어 관련 판례는 찾을 수 없지만 너무 당연하게 위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판례가 없지만 관련 논문과 해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사견이 다를 수도 있다.

관련하여 출처 확실한 정보의 정정은 언제나 환영이니 또다른 방문자를 위해 꼭 댓글로 남겨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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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일에 보시면 다른 메일 확인이라는 메뉴가 보일거에요.
이 기능 너무 편한듯 합니다.
여러 메일계정을 1개의 계정에서 관리하고 연동된 이메일 주소 명의로 답변도 가능하고..
특히, 노지님이시라면 참조하셔서 지난번처럼 기간이지나 안타깝게 신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랄게요.(무엇이엇는지는 잊었지만요.ㅠ)



 한메일 좌측에는 저런식으로 타사 연동이 가능케 되어 있지요.
g메일이랄지, 네이버, 네이트 랄지..

 
저같은 경우 이런식으로 g메일 1개, 구글앱스에 연동한 계정 1개, 티스토리, 한메일 각각 1개씩 있습니다.ㅎ
스팸이 올만한 사이트 가입시 쓰는 더미 메일계정도 있긴 하지만요. 
설정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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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ssed-call.com/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신이 알아낸 스팸번호, 걸려온 스팸번호 등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쪽 전화번호로 부재중이 찍혀있다면, 무조건 받기보다는 스팸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전화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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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공지가 뜨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인데, 다음 아이디와 티스토리의 아이디가 연동이 가능하다.

http://profile.daum.net으로 이동하면 하단에 SNS 아이디를 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는 미투데이빼고 전부 연동해두었는데

이곳에 트위터, 싸이월드, 티스토리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및 블로그의 아이디를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
나는 미투데이빼고 전부 연동해두었는데, 티스토리 연동시 설마 설마 했는데, 관리자 기능까지 전부 다음 아이디와 연동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 아이디와 티스토리 두번 로그인 하는 일이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편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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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공유기 안쓰는게 났습니다.
차라리 몇만원 쥐어주고 국내 공유기 사세요..(마음같아선 국내 공유기도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하지만..)
CPU는 어떨지 몰라도 내부 설정 부분이 매우 복잡합니다.
공유기 모드 <-> KT모드 변환도 잘 안되고 설정 저장도 안될때가 다반사입니다.
KT모드에서는 공유기 설정에 접근하려면 초보자나 컴을 잘 모르시는 분께는 고역입니다.
단순히 주소창에 아이피 친다고 들어가지는게 아니거든요.
아이피와 게이트 웨이를 바꾸고 저장하고 다시 바꿔야하죠..
이럴바에 아이피 바로 쳐서 설정하고 저장도 바로되는 다른 공유기 마련하는게 100배 1000배 이익입니다.
텔리언 별로 좋지도 않죠..
특히 HN-2204AP 받으신 분들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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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핸드폰 꺼져 있으면

바로 끊으세요. 


상대방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걸 모르고 전화를 걸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연결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이 말이 나올 땐

요금이 안 올라가고
음성사서함을 이용할 때만

요금이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로 시험을 해보았더니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음성..."
하는 순간에 공중전화가 돈을 먹어 버렸습니다.

음성메세지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고객의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면
바로 돈을 삼키는 공중전화...
'음성'''자만 나오면 바로 돈을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전화국에 알아 보니
SK, KTF 등등 모든 핸드폰 업체들이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 말까지만 무료서비스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멘트부터는 무조건 요금이 부과되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사서함으로 연결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 자만 나와도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음성 사서함에 들어가 음성을 남겨야

통화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렇게 갈취한 돈만 해도

년간 수천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안됩니다" 다음에
"이후로 요금이 무조건 부과됩니다"라는

멘트를 더 넣으면 고객이 알고 전화를 끊을텐데......
'음성' 자만 나와도 먹어버리는 전화!

나쁜 전화...  

 

물론 공중전화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화든 핸드폰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돈을 먹어버리게 해 놓았답니다.

 

공돈 나갑니다. 주의하세요!

 

 

이 글은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푹~푹~ 퍼다 나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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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 Only NEET Thing to do. written by 나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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