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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생활상식

본인 소유가 아닌 와이파이 이용이 정당할까?


잊을만 하면 한번 씩 올라오는 대표 질문 중 하나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와이파이 사용이다. 

옆집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안걸었다던지 친구집에서 몰래 WPS 등록을 해놓고 쓴다던지..


다양한 경우를 들고 물어보거나, 대화에서 주제로 나오기도 한다.


적어도 직접적인 관련 판례는 없지만 한 때 얕게나마 관련 법을 공부하고(아무래도 전공이니..) 법을 읽으면서 나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나의 사견에 대해 작성해본다.


보통 타명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1. 카페, 영화관, 식당 등의 시설물에서 제공하는 공용 와이파이

2.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이웃집 와이파이 또는 도로변의 와이파이

3. 지인 집에서 몰래 WPS 등록하거나 잠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1번과 2번이 가장 흔한 경우인데 흔히들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으면 걸지 않은 소유주의 잘못이다', '소유주가 공용으로 제공한 와이파이니 사용해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의 법 조항을 살펴보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 2호, 4호에 의하면, 1번 카페, 영화관, 식당 등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와이파이를 공용으로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해당 매장을 이용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제공이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근 사무실일지라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용' 와이파이가 '공개' 와이파이랑 동의어인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직시하여야 한다. 공용이라함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부에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 5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가 2번에 해당된다.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안테나를 통해 누구나 합법적으로 스캐닝하고 SSID와 비밀번호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를 소유주가 공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소유주가 공용으로 제공한 와이파이니 사용해도 된다' 에 해당되지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유주가 위배가 된다.

소유주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공개해두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통해 주변 사용자가 인터넷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영에 지장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워드라이브, 불법 다운로드 등이 발생한 경우 진범을 특정지을 수 없다면 그 피해 책임은 해당 AP의 소유주가 갖는다.

또한 사용자는 이동 등의 사유로 잠시간의 접속은 문제삼지 않지만 고의로 장소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에서 언급하는 4호에 의해 위배가 된다.


내가 공부 중에 놀랐던 부분이 바로 제 30조 2호에 해당된다.

충분히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물어보면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위 법령과 함께 4호에 위배가 된다.

당시 국내 형사 관련해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기억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수적 제공인 경우에 예외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현재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중이지 않는 사람은 고객에 해당되지 않고(2호) 이용자가 주변에 상주하여 옆 매장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사용으로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4호).

이용자(기기 소유주)가 제 3자에게 반복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것과 반대로 사용자(제 3자)가 반복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허가된 것도 아니다.

또한, 매장의 경우 고객에게 영수증 또는 매장 내 팻말, 메뉴판 등을 통해 별도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고지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와 예시 3번의 경우 아래의 법령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면 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든(예시 3번) 아니든(예시 2번) 해당 와이파이의 소유주가 허락하지 않은 사용자가 해당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치못할 이유로 이동 중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접속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30조 4호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또한 예시 3번의 경우에서 제 3자의 스틸이 아니고 소유주가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경우의 승인권한은 통신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허가 자체가 위법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4호 5호에 의해 소유주 또한 법에 위배된다.


거기에 위 3가지 경우 모두에 대하여 소유주가 자신의 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상대에 대하여 패킷을 캡처하거나 스니핑하는 경우 2항에 해당되어 소유주도 처벌받는다.

소유주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즉각 해당 SSID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해당 기기를 블락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불법 시찰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시설들, 그러나 와이파이도 관련 법령이 있고 법령을 떠나서 상도덕이 있다.

현장 검거가 힘들어 관련 판례는 찾을 수 없지만 너무 당연하게 위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판례가 없지만 관련 논문과 해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사견이 다를 수도 있다.

관련하여 출처 확실한 정보의 정정은 언제나 환영이니 또다른 방문자를 위해 꼭 댓글로 남겨주었으면 한다.